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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느시83
반듯한느시83

누수공사 초기비용 지불은 누가 하는가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위아래 분쟁시에 차후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초기 현금이 들어가는데 이건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

이게 잔잔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꼭 도움이 필요하네요...

정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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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수리비를 선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피해를 입은쪽에서 수리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으나 수리비 선처리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기보다 건별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누수에 대한 원인을 윗집 등에서 제공한 것이 명확한 경우 일단 초기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추후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 기한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해당 비용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