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심심한가젤17
심심한가젤17

롤 게임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나요?

제가 롤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 이름) 0ㅐ미 야미~

라고 했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게임에는 10명이 있고 끝나기 바로 전에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범죄성립의 여지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게임캐릭터 이름 0ㅐ미 야미~"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