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나요?
제가 롤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 이름) 0ㅐ미 야미~
라고 했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게임에는 10명이 있고 끝나기 바로 전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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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범죄성립의 여지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게임캐릭터 이름 0ㅐ미 야미~"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