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인보이스는 입금일이 매출 발생하는 날인가요?
12월에 수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대금 입금은 1월에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2025년 매출로 잡히는게 맞나요?
세무사무실에 인보이스 전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출이라면 선적일이 매출귀속시기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대금의 입금과 관계없이 선적일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정확한 선적일을 모르실 경우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하목록 상 출항(예정)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에 수출인보이스를 발행하시고 12월에 수출신고필증(면장)이 발행되었다면 25년 12월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금 미회수 분은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한 뒤 대금회수 시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 vs 입금일 중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입니다. 이미 용역제공을 완료했다면 12월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