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보안서약서 일부 문항에 대해 노무적, 법적인 이슈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퇴직자 보안서약서 리뉴얼 중에 일부 문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본인은 퇴사 후 본인이 완성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재직 중에 다른 종업원과 공동으로 완성된 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정하여,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고자 하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와 공동명으로 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고 이직한 회사 등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고용관계 종료 후 12개월 동안 현재 회사가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타사(동종업종, 동종업계, 경쟁사 등)와 고용관계를 맺거나 업무, 자문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고용관계의 종료 후 12개월 동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회사 직원에게 다른 고용주나 기업 또는 어느 개인과 고용 계약이나 독립계약 또는 기타 업무 관계를 맺도록 모집하거나 권유, 간청,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3개의 항목이 상위법(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법적인 효력이 없거나, 민사상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민사상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때에는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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