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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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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나 수출을 많이 한다고 가정햇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요즘에 세금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뭐만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라는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무역을 하는 수입과 수출 역시도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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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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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소득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납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나 부가세를 수입당시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세금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FTA가 맺어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별도의 세금이 없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보통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별도로 운송료,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평균 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수출 그 자체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부가세가 메인이며 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음)가 부과되며 이는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수입업체마다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며,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과 수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입 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주로 납부하게 되며, 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수입 시에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포함한 과세가격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이고 관세율이 5%라면, 관세는 50만 원, 부가가치세는 1,050만 원의 10%인 105만 원이 부과됩니다.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출 시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세금 환급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역 활동에서의 세금 부담은 수입 시에 주로 발생하며, 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HS 코드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