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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위새10
순박한바위새1022.02.22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모빌 커뮤니티에서 주민분이 글을 올렸는데 특정 문장 하나 문제삼아 명예훼손이다 하는것이 제가 봤을땐 좀 오바하는것 같아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적어 문의를 드려봅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피트니스센터 언제 개방합니까?

내용 :

정부에서 이제 큐알코드 추적도 안한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규제가 약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막아놓는 겁니까?
주변 헬스장이랑 커넥션 있는거 아니면 빨리 개방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버텨야합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한참 심각한 상황에서도 잘만 여는데 답변 주세요

밑줄 그어 놓은 주변 헬스장이랑 커넥션 있는거 아니면 이라는 문장을 문제 삼아 입대의 명예를 훼손했다 사과안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등등 저문장 하나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저 정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려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사회적 평가 내지 신용을 저하시킬때 성립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주변 헬스장이랑 커넥션 있는거 아니면"이라는 표현은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에 비추어 볼때 헬스장 오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도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