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모빌 커뮤니티에서 주민분이 글을 올렸는데 특정 문장 하나 문제삼아 명예훼손이다 하는것이 제가 봤을땐 좀 오바하는것 같아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적어 문의를 드려봅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피트니스센터 언제 개방합니까?
내용 :
정부에서 이제 큐알코드 추적도 안한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규제가 약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막아놓는 겁니까?
주변 헬스장이랑 커넥션 있는거 아니면 빨리 개방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버텨야합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한참 심각한 상황에서도 잘만 여는데 답변 주세요
밑줄 그어 놓은 주변 헬스장이랑 커넥션 있는거 아니면 이라는 문장을 문제 삼아 입대의 명예를 훼손했다 사과안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등등 저문장 하나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저 정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