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주차 후 주차비 청구 내야되나요?

그날따라 빌라 주차 자리가 없어 골목 안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잠에 들었 습니다. 저는 잠에 들어서 전화를 못받았는데 상가 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에게 문자로 사진 몇장을 보내며 휠락을 잠궜으니 운행하지 마라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잘 안읽는 편이여서 아무 생각 없이 주행해서 집으로 왔고 (실제로 휠락을 잠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문자를 확인 했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저에게 법률 담당자라며 사진과 주차 cctv사진을 보내며 돈을 청구하겠다 보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는 10분당 만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앞 부지가 상가의 소유지라는 사유가 없는 한 주차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10분당 10만원은 일반적인 주차비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을 넘는 주차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단지 경고적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실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약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도 해당 부분을 실제 점유함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상당액(매우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