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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배부른팔빙수

다소배부른팔빙수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이혼시,상속시 가져갈수있는 지분이 있는지요?

혼자되신 어머니명의로 집을 사드리려하는데요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요

4억짜리 지방 아파트구요

아들이 2억, 딸이 2억 출자해서

살건데

주변세무사 조언으로

1.아들이 2억 엄마에게 빌려주고

딸이 2억 엄마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2.(2억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줘도된다하시더라구요)

3.등기에 이를 등기해놓으면

4.사실혼 관계남자가 이혼하며 재산분할요구해도

가져갈수있는게 없다는데

1~4가법적으로 맞나요?

+안전장치로 아파트를 아들딸에게 반씩 상속한다라는 유언장 공증해놓으면 법적배우자가생겨도 방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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