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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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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알바하는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6개월째근무중입니다 저녁에6시간주6일근무합니다 시급알바는사대보험안들어준다고합니다사장님이맞는건가요? 그리고월급날짜를번번히어깁니다 ㅜ 만약월급을안주면어떡해야하나요 불안해서일하기가힘드네요매달월급못받을까봐 월급못받게돼면해결방법을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가입해야하지만 무리하게 가입요구를 하지마시고 퇴사후 소급가입도 가능하니 그때 가입하셔도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월급날짜에 빈번하게 월급이 늦게 들어올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 접속하셔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만일 지속적인 월급지급 지연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뭉쳐서 단체로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세요.

    단체로 노동청 진정시 대표1인만 노동청 조사를 받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단체 진정의 경우 더욱 신경써서 처리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절차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