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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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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안분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 03. 27일 입사하여 산정사유발생년월일 2024. 04. 01. 자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 2025. 01. 31. 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가 중간정산 이후 만 1년이 되지 않아도 안분하여 퇴직급여 산정 후 지급하여야 할 사측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실제 월 할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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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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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이후에 퇴사하시게 되는 경우, 기정산된 일자를 제외한 이후 일자부터 퇴직시점까지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의무가 발생됩니다.

    2) 계산식은 이전 방식과 동일하되, 재직일수만 변경되어 계산되겠습니다.

    계산식 = 평균임금 x 30 x (중간정산 이후 일자~퇴직시점까지 일수/365)

    ※ 퇴직급여제도가 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후 일자~퇴직시점까지 받으신 급여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분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위 계산식은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예컨대 20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x 30 x 200일/365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