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지인의 부모님에게 지인의 채무에 대하여 알리고 변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