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못받을때어떻게해야되는지알고싶어요
지인한테돈을빌려줬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연락도안되고있고요 ㅠㅠ 이럴때는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지인부모님하고는연락을하고있습니다 어머님도연락이안된다고하네요 한3년된것같습니다
지방어디에서일을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지인의 부모님에게 지인의 채무에 대하여 알리고 변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