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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검은꼬리109
대단한검은꼬리109

돈빌려주고못받을때어떻게해야되는지알고싶어요

지인한테돈을빌려줬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연락도안되고있고요 ㅠㅠ 이럴때는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지인부모님하고는연락을하고있습니다 어머님도연락이안된다고하네요 한3년된것같습니다

지방어디에서일을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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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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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지인의 부모님에게 지인의 채무에 대하여 알리고 변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