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정책? 이 나왔던데 채무불이행 채권? 도 정리해 주는 건가요?
금융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을 감안할 때 고의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는 소액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갚지않아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내용대로라면 나라에서 채무자의 소액채권?금액을 변상을 해준다는 내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출 채무 탕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탕감 대상이 개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며, 그 탕감 자체도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위 내용과 본인 상황은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