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으로 약식기소되었는게 벌금줄이는법
옷장사를하다가 섞여 팔린옷 상표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검사님이 300만원 구형하였습니다.
이왕이면 벌금 덜내고싶은데
벌금을 줄이는방법있을가요?
현제는 법원에 반성문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양형상 유리한 내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지만 실제 검사 측에서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는한 약식명령이 실제 발령되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벌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구약식 상태로 벌금을 줄이려고 한다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로 이의하여 재판장님에게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