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중대과실 보험 문의 드립니다

26년 9월 24일 경 상대측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 충돌로 현재 10일 입원 이후 퇴원하여 지속적으로 통증이 어깨와 허리에 있어서 통원 치료을 받으며 10월 22일 만료로 추가 치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첨부 자료 상에 진단서 및 코드 상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수와 아직 대인 담당 보험사와 통화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간판장애의 경우 퇴행성추간판으로 12급 상해에 해당합니다.

    위쟈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추간판장애에 대한 사고기여도가 있을 경우 기여도 평가하여 합의시 참작하나 상해급수가 12급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첨부 자료 상에 진단서 및 코드 상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수와 아직 대인 담당 보험사와 통화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상기 진단서의 내용상으로 상해급수는 12급에 해당됩니다.

    9. 24사고라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고,

    9.10일 경상환자 보상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위자료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만 지급이 되게 되어, 우선 몸이 안 좋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합의시에는 상대방 담당자 합의금 제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추간판 장애의 경우 기왕증이 높고 교통 사고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로 질병 코드로 진단을 받은 경우

    결국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

    12~14급의 경상 환자의 경우 9월 10일 이후 사고는 최초에 기본 4주, 5주차부터 8주까지는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면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되나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의료 심사를 받아 위원회가 인정한 기간 동안만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서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확인이 어려우며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에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