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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
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

아들금전문제로억울한데조언좀해주세요?

b와c가가출후돈이없어서a에게b와c가 같이갚기로하고돈빌림
1차20 c가자기통장한도초과로b에게입금해달라함 몆시간후 돈이모자라서 다시50현금으로빌림 물론같이갚기로하고,그중일부는b가c통장으로입금해줌그돈다쓰고b와c는집에들어감.다음날c가b에게폭행잋금품갈취당했다고경찰밎학폭신고함.학교에는접근금지까지신청a가돈받을날이지나서c부모에게이런사정애기하며돈줄수없나묻자b에게다받으라고나몰라라해서b부모가갚음
이상황과는별개로c는b에게35000원빌린돈도있었으면서신고함
그럼이상황을b가c를사기로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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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가 b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c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c가 b에게 폭행 및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b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와 c가 돈을 갚지 않은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기 전에 c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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