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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태양새76
최초신고 자진납부세액이 425477원이고
수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895493원입니다
수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밑에 있는,
추가자진납부세액은 470016원입니다
그런데
최종신고서 제출을 누르니
추가자진납부세액 470016원이 아닌
자진납부세액 895493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초신고당시 납부한
425477원을 한 번더 내야하는건가요?
추가자진납부세액만 내는거 아닌가요?
이중으로 낸 부분을 환급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기재해주셔야 차액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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