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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멋돼지214
신중한멋돼지21424.01.16

보일러실 위반건축물 문의드립니다.

빌라 외부 발코니에 샌드위치 판넬로 작게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추후 위반건축물 적발시, 합법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보일러실이 아니라 보일러 커버(?) 방식으로 바닥에서 뜬 상태의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니다 등



사진과 같은 구조물은 지면에 붙어있지 않아 건축물로 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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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토지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에 부합된 보일러를 보호 하기 위한 구조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축물의 요건 입니다.

    1) 공작물일 것
    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닙니다.

    2) 토지에 정착할 것
    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3) 지붕이 있을 것
    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