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4년 단체협약 당사자는 전국단위노동조합 xx지부 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전국단위노동조합의 집행부의 마비를 이유로 회사 자체의 노동조합과 교섭하겠다고 하여, 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번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인데 맞는 문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4년 단체협약 당사자는 회사와 xx지부입니다. "본지부는 2014년 xx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교섭당사자인 xx지부로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본지부는 전국xx노동조합의 장기적 운영중단과 교섭활동의 실질적 미이행 상황을 감안하여, xx회사 측에서 실질적인 교섭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xx 노동조합이 실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결정 하여 위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xx노동조합 xx지부와 xx 노동조합은 동일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조직 입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성을 인정 받을수 있겠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국단체 노조의 하부단체인 ××지부와 해당 기업의 ××노조가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건가요??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던 xx지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는것은 일관성이 없는 얘기 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