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의 차이가 뭐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치라는데 무슨 차이 인가요? 예를 들어 위원회 심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자문은 자문 내용을 확인 수용해도 그만 안수용해도 그만인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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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와 '자문'은 그 역할과 구속력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의는 특정 안건에 대해 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깊이 검토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이나 승인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는 해당 안건의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구속력 있는 행위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 자문은 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심의는 '결정'의 영역이고 자문은 '조언'의 영역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