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본회의 도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한 후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토론을 미치고 그에 대한 수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 표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한 후에도 결과 보고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