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는 의견수렴 후 검토를 하는 취지의 의미가 있을 뿐 반대의견이 일정수준이상이라고 하여 폐기처리 되는 등으로 법률안의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