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입법예고의 의견제출의 의미
법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시에 반대의견이 만건이 넘으면 그 법안은 폐기처리가 되나요? 이때의 의견제출이 갖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목이 반대시 상세 반대조문에 대한 의견이 없어도 반대건수에 들어가는지 상세내역없으면 무효?처리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는 의견수렴 후 검토를 하는 취지의 의미가 있을 뿐 반대의견이 일정수준이상이라고 하여 폐기처리 되는 등으로 법률안의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