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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훈훈한병아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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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의 의견제출의 의미

법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시에 반대의견이 만건이 넘으면 그 법안은 폐기처리가 되나요? 이때의 의견제출이 갖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목이 반대시 상세 반대조문에 대한 의견이 없어도 반대건수에 들어가는지 상세내역없으면 무효?처리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는 의견수렴 후 검토를 하는 취지의 의미가 있을 뿐 반대의견이 일정수준이상이라고 하여 폐기처리 되는 등으로 법률안의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