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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의 불법 대상 문의

도로변 가로수 드에 설치된 각종 현수막으로 인한 지저분함과. 이동시 불편함이 있는데요.

  1.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등에 설치해도 되는 현수막은 어떤게 있고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자기 개인의 사유지라고. 도로변이나. 벽면에 분양광고나.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 괜찮은것인가요?
  3. 내 땅이니까 법적하자가 없다는데 정말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사유지라고 하여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