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산업인력공단의 퇴직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직중에 있으며

내년3월31일부 희망퇴직을 하게됩니다.

재직 기간중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퇴직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나요?

건설기계분야는 교육기간이 3개월정도 되는데 일정기간동안 숙박이나 합숙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는 유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문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