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의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벽지와 가구까지 손상됐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샌 것 같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원인 조사와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있는 집, 즉 누수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원인 조사와 수리, 아랫집 피해 배상까지 책임집니다. 윗집 내부 배관이나 방수층 문제라면 윗집 소유자가, 공용 배관(아파트 공용 수도관, 우수관 등) 문제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인이 아직 불확실하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현장 확인을 요청하세요. 그다음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원인을 확인하는데, 탐지 비용은 보통 원인 제공자가 최종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누가 먼저 낼지 윗집과 합의해 두시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피해 사진과 영상, 날짜별 진행 상황, 수리 견적서는 꼭 남겨 두세요. 또 윗집이나 본인 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보험(실손, 화재, 운전자 보험 등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음)이 있으면 누수 피해 배상이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면 정말 멘탈까지 침수되죠!

    이건 무조건 윗집 안방 문을 두드려야 하는 완벽한 윗집 책입이예요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누수 탐지 비용부터 물에 젖어 썩어버린

    질문자님 집 벽지와 소중한 가구 보상비까지 몽땅 윗집에서 독박 써야 해요

    만약 오리발 내밀면 윗집 화장실 밸브를 잠그겟다는 기세로

    당당하게 청구서 들이밀고 다 받아내세요!

  • 윗집의 누수가 확실하다면 모든 비용은 윗집에서 하겠지만 가구 등의 보상은 한정적일겁니다.

    스프링쿨러일수도 있는데 그럴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셔야할건데...보상불가에 도배만 새로 해줄겁니다.

  • 누수가 터지면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아니죠.. 저도 개고생했는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1차 점검을 요청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디쪽인 거 같다고 말을 하거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질문자님이 윗집이 미온적이면 누수 업체를 먼저 부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원인이 윗집의 내부 배관이나 방수 부실 등이라면 윗집 소유주가 누수 수리비는 물론 아랫집의 벽지 및 가구 손상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인 조사는 통상 윗집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조사 결과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배관 전유부분 결함으로 밝혀지면 원인 제공자인 윗집 소유자가 원인 수리비와 하층 피해 보상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외벽이나 공용 배관 같은 공용부분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라면 관리주체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단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원인 지점을 명확히 확인한 후 책임 소재에 따라 수리비와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