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접촉사고 사고처리 과정 및 무보험 시 구상권 청구비용
차선변경 접촉사고 사고처리 과정 및 무보험 시 구상권 청구비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사고상황은 이렇습니다. 2차선에서 저희 앞 차가 사고가났는지 깜빡이를 켜고 정차를 하고있어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있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뒤에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3차선 의 버스옆쪽에 저희가 서있었기에 버스가 지나간후 들어가다가, 저희차 오른쪽 앞범퍼와 버스 뒤에있던 상대차 왼쪽범퍼가 부딪혔습니다.
사고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렌터카여서 지정된 보험사 직원분이와서 보험접수를 하고갔습니다. 사고과실 자체는 끼어든 저희쪽이 많을것 같긴한데, 보험사 측에서 알아서 사고 추가조사 후에 과실비율과 차량 파손정도를 따져서 각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렌터카였는데, 여태 잘하다가 사고난 날에만 하필 제가 동승운전자 지정을 하지않은채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접수는 해드리는데, 추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저희에게 갈거라 그러더라구요.. 해당 구상권 청구가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렌터카 휴차료도 있을것같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도 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처음나봐서 횡설수설적고 필요하신 정보가 부족할수도 있는데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상금은 상대가 대인 접수를 했기 때문에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와 상대방 차량 대물 손해(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에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상대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 경찰 신고없이 아무쪼록 작은 금액에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