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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대출이자 등 비용 처리시 실제 납부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에 관리비나 대출이자는 후불제라 1월에 납부해야하는건데

그럼 2024년 12월 건은 2024년 종합소득세에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지

2025년 1월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5년 1월에 납부한 2024년 12월의 대출이자가 2024년 12월 15일 ~ 2025년 1월 15일

이면 일할계산으로 15일치를 2024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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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실제 이자가 지출한 일자입니다.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체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확정된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24년 종합소득세 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5년 1월에 납부한 대출이자의 기간이 24년 25년 걸처져있는 경우 24년에 해당하는 분만 일수로 안분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