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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추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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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ct촬영 하고 실비보험 신청 될까요?

작년에 건강검진때 폐ct 찍었는데

당시 중등도폐기종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뒤 추적관찰 상담 갔다가

의사분이 재촬영 해야 한다고 해서

찍었는데 실비보험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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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적관찰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촬영을 했다면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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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은 보상대상이 아니지만, 의사의 치료목적에 따라 정기검사나 추적검사는 보상대상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의사의 진단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검사 등으로 인한 것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단, 이는 각 보험사 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르기

    보험사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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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CT촬영비용 보험금청구 하는데 있어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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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촬영하신 것이라면 실비보험이 나오십니다.

    단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소견서 내용에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몇개월주기로 몇년까지 받는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더욱 정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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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질환으로 지속적인 추적관찰로 검사가 필요한부분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의 추적관찰로 치료받은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을 받고 그것에 대하여 추적 검사나 치료 등으로 촬영을 하신 것이기에

    당연히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있으시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재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니 질병코드는 있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