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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박각시197
조그만박각시197

폐CT를 찍었는데 보험비를 청구할수있나요?

회사건강검진으로

무료 CT를 찍었는데

뭔가가찍혀서

의사가 한달뒤에 조형물 넣고 재검사해보자하여

20만원 가량 지불하고 검사했습니다

악성 종양은 아니었지만

보험청구할수있나요?

한다면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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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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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건강 건짐 목적이 아닌 이상이 있어 의사의 소견으로 다시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실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경우도 있으니 의료진의 검사 소견서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CT는 증상과 CT에 따라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가입하신 실비가 언제 가입하신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기준으로는

    급여부분 90% / 비급여부분 80%를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급여부분 10% / 비급여부분 20%가 됩니다.

    정확한 보험금(보상금액)은 치료비영수증을 확인해야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 권유로 찍으셔서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세부계산서 발급하여 보험금청구하시면 되구요.

    가지고계신 실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대략 18만원 정도 돌려받으실거에요~

    걱정마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으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험금청구 해서 공제금액 제하고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실비 보장한도, 공제금액등을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비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보상 됩니다.

    가입하신 실비 년도에 따라 보상 받는 한도가 다릅니다.

    2) 따라서 기존 실비가 어떤 실비인지 알려주시면 얼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소견에 따른 2차 검사에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생된 영수증상에 검진이라고 명시만 안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 단순검사 등은 보상을 제외하고 있으나

    진찰후 소견에 따른 검사시행에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으로 20만원이면 가입한 실비의 환급율만큼(80~90%)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가 어떻게 기재되었냐에 따라 다른데요

    담당 의사에게 해당 부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권유로 찍었던 것이기 때문에 질병 코드는 나올거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시웅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다면 청구를 할 수 있구요 질문자님 이야기를 봤을때 악성종양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병명이 있다면 실비청구하여 상품에따라 80~100%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결제하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제출하시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가 재검사해보자하여 CT검사를 하셨다면 가입하신 실손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가입년도 따라 내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10%~20% 부담금액을 제외하고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부위에 종양이 발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종양을 제거(관혈적 , 비관혈적 ) 하셨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입하고 계신 생명보험/손해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 하시어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혈적 수술 : 전통적인 수술 방법(절개 등) 비관혈적 정복술 : 절개 등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신기술적 수술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됩니다.

    - 추가검사의 경우 검사결과 이상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5천원 빼고 보상될 수 있고, 1~2만원빼고 보상이 될 수 있구요.

    (물론 그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높을 수 있구요.)

    가입한지 오래된게 아니라면 1~2만원 빼고 보상 나올꺼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건강검진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상소견으로 인한 추가검사나 재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