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관련 1주택자이고 상생임대차 시 거주기간 적용여부

상황

1. 서울 영등포 지역 아파트 (1가구 1주택자임)

2. 2019.11.7일 9억원 매수, 2026.10.30 매도가 14.8억

3. 2022.9.15~2026.9.16 현재 임차인 거주(상생임대차 조건 적용)

질문

1. 양도세가 1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지?(세무사는 거주기간은 적용이 안된다고 함)

2. 내가 계산해보니 약 9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어느게 맞는지 (거주기간을 4년으로 적용)

핵심은 거주기간을 몇년으로 보느냐인거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2년 거주기간 요건 면제와, 최대 80% 공제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에 대해 4%의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납부세액은 약 1,500만원(지방세 포함)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기간 장특공은 당연히 적용받지 못합니다.

    2. 거주기간 장특공 적용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말 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