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기프티콘을 다른사람에게 받아서 선물받은 사람이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을 입력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1. 구매할때는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든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거죠?(이중발급의 문제)
2. 선물받은 사람이 사용할 때 자기껄로 등록하든 선물해준 사람 번호로 등록하든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자체를 구매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용하는 사람의 번호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프트콘 자체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이를 구매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며, 사용시점에서 발급됩니다. 발급은 사용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기프트콘의 구매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프티콘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핸드폰번호로 발급을 받아도 되고, 타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