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일수가 일한것보다 더 많이 일한걸로 적혀있습니다.
알바를 2021년 8월달에 3일정도 근무했는데 알바공고사이트와 시급다름, 계약서 작성안함 등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고용보험사이트로 일용직 근무일수를 확인해보니 3개월동안 일을 한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일용직) 월급은 14만원 지급받았는데 계약서상에는 150만원 이상정도로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무일수를 적게 표시한경우는 봤어도 많이 표시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 신고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실질적인 근로일수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