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청구도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제출해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단단****
2020. 01. 15. 09:16

노동관련 법들을 보니 산재보험의 경우 몇가지 항목들과 더불어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자가 의사 진단서 이외에도 다른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이라는게 여러가지 복잡한 기전에 따라 발생하기도 할테고 100% 일로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질병들도 있을텐데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병등이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를 최초로 판단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처음에 산재 발생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함).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나 판단에 불복시 근로자측이 근로복지 공단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및 입증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5. 11.10.선고 2005두 8009판결)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해야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에게 요구하고 이를 부담시키는것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되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70. 4.12. 선고 2006두 4912 판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즉 인과과계는 반드시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다른 사항들도 고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에 대해서 거절했을경우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위해서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의사진단서 이외에도 기존 질환 및 질병확인을 위한 직장건강검진기록표 (재해 발생 3년전부터)확보, 근테기록부, 직종의 특성, 회사의 직업환경, 기본근무, 작업강도, 근로조건, 재해발생직전 3개월 또는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 육체적 강도가 센 업무인지, 사업장이 고온이나 저온 또는 소음발생 사업장인지 여부, 동료진술서 등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등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에 의거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도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즉 상기에 언급된 기관에서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도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때 자문을 얻기에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시 상기기관에서도 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에 관한 자료등을 받아서 같이 제출도 가능할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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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사고,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청을 받고 업무상재해 여부를 심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그에 관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하겠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의 인과관계가 경합할 수도 있어 비교적 입증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는 물론이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질병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해당 업무에 따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셔야겠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0. 01.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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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재해와 질병간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님의 질병과 수행하는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의 경우 질병에 따라 달리 요구되나, 일반적으로 건강검진내역, 업무의 유해물질 취급여부, 근태기록(과로 등 입증) 등을 상황에 맞게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여러가지 인과관계가 경합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0. 01. 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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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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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1. 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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