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말씀하신 것 처럼 업무와 해당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재해 근로자 스스로 필요한 내용 및 증거를 담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하여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선생님께 발생한 상병이 무엇인지, 종사한 업무 및 근무형태가 무엇인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대략적인 안내가 가능하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