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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백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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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하려는데 업무로 인한질병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객관적 인과관계을 어떻게 자료을 수집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말씀하신 것 처럼 업무와 해당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재해 근로자 스스로 필요한 내용 및 증거를 담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하여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선생님께 발생한 상병이 무엇인지, 종사한 업무 및 근무형태가 무엇인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대략적인 안내가 가능하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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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해당 질병의 원인이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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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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