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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닭267
안녕하세요.
세율 0% 품목을 수입하고있어요. (정상수입 - 유상)
외화금액이 60불 미만이라 부가세가 만원 미만으로 잡혀서 납부면제처리 됐습니다.
관세사무실에서 해당건의 수입계산서와 납부고지서를 전달 받았어요.
(납부고지서는 정상 발급이지만 면제라 지불할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수입계산서상 세액은 면제로 기재되어있지만 과세표준(수입면장상에 부가가치세과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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