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작년 서류 색인목록 작성 필수인가요

퇴사할때 작년 색인목록 작성을 꼭 하고 퇴사해야할까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고 퇴사하게 될것같아서요..

저희 회사는 휴가수당을 주지않아서 휴가를 다 써야하거든요.. 휴가쓰고 회사나와서 일하는데 색인목록은 안될것같은데.. 꼭 다 작성하고 나가야할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제공 기간(시간)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고,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업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지시한 업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관리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업무를 반드시 완료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해당 업무를 반드시 완료하지 않아도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