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균등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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