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은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대략 개인이 어떤 영수증을 준비하면 세금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표적인 경비로는 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세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양도시에는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 별도),

    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베란다 확장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개사수수료, 세무사무실 수수료, 법무사비용 영수증 등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 공제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종류로는 합리적으로 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이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