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은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대략 개인이 어떤 영수증을 준비하면 세금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표적인 경비로는 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세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양도시에는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 별도),
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베란다 확장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개사수수료, 세무사무실 수수료, 법무사비용 영수증 등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 공제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종류로는 합리적으로 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이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