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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원앙75
머쓱한원앙7524.03.22

퇴사인데 연차 관련 회사와 논쟁이 생겼어요

입사일은 21년 08월 17일이며 올해 4월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일정 조율 중 연차 발생 수 관련 논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입사 당시 월차로 지급받아 21년 말까지 월차 4개를 소진하였으며

22년부터 회계연도(근속연수)로 연차를 측정한다 하여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로 23년 (근속연수 2년) 15개, 올 해 근속연수 3년차로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무사측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사측 주장)

-21/8/17-22/8/16 (1년미만 발생 11개)

-21/8/17-22/8/16 (1년차 발생 15개)

-22.8.17-23/8/16 (2년차 발생 15개)

-23.8.17-24/8/16 (3년차는 중도에 24년 4월중 퇴사로 출근율산정기간중 퇴사로 미발생) 그래서 11개+15개+15개 총 41개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가감하면 됩니다.

★본인은 근무기간 동안 21년 월차 4개 / 22년 연차 15개 / 23년 연차 15개 / 24년 연차 1개 총 35개의 연차를 소진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무사측의 주장은 총 41개 연차 발생 중 소멸 연차 35개를 차감해 퇴사 시 6개의 연차를 소진 or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측 주장)

회사측에서 21년에는 월차로 지급하였고 22년 1월부터 새롭게(재직일자가 1년이 안 되었지만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22년 15개, 23년 15개, ★24년 16개★로 회사에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대로 연차를 소멸했고 자회사는 연차 수당 없이 연차를 소멸해야 하는 회사임. 퇴사 이야기가 나온 후 노무사의 의견은 회사에서 전달 받은 의견과 상이하며 회사 말대로 사라졌어야 할 21년 연차가 퇴사하는 시점인 지금에 포함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

21년 월차로 사용하고 22년부터는 근속연수 개념으로 지급한다하여 올해 근속연수 3년차로 16개를 지급 받는다고 전달받았으나 구두 상으로만 전달 받아 관련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24년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24년 1월~24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시 미사용 연차가 15개 아닌 걸까요? (24년에 연차 1개 사용)

추가로, 위 노무사측 주장 중 "23.8.17-24/8/16 (3년차는 중도에 24년 4월중 퇴사로 출근율산정기간중 퇴사로 미발생)의 말은 1년 8할 출근제를 말씀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허나 1년 8할 출근제는 1년(365일)이 기준이 아닌 근로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퇴사할 때 정말 이 부분으로 올해 연차 16개는 퇴사 시 아예 적용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저의 주장으로 연차 15개가 맞다면 4월 5일을 마지막 근무로 4월 8일부터 연차 15개를 소진하여 29일 마지막 연차 소진 후(4월 10일 공휴일 제외) 4월 30일이 퇴사날이 됩니다. 29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해도 1년 8할 출근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분야를 몰라서 말이 이상하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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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 노무사 말이 맞습니다.

    만 3년 근무가 안 되었으므로 총 발생 연차 41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노무사의 주장이 타당하며, 없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