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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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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라 하는데요 행정착오 일까요?

용도가 밭으로 되어 있는 약

231 평방미터 장소에 1978년 농어가주택을 건립하여 세금도 납부하며 지금까지 거주하는데 무허가라 합니다

행정착오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행정착오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다만 1978년경 건립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이제와서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구청 등을 통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