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이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총 17만 5천원 이었습니다. 빌려준 일자는 11월 5일이고, 친구가 1월 30일에 17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5천원은 까먹은것 같고 이자는 나중에 몇만원 더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너무 안갚길래 못참고 최근에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이거는 나도 어쩔수가 없다고 이자를 받고 싶으면 친구를 경찰서나 법적으로 신고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냥 이자를 더 받고 싶으면 신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만원을 주셨어요. 어차피 저는 친구랑 별로 안친해서 상관없고 그냥 이자만 더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얼마 안되는 돈인건 맞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돈이라서 부탁 좀 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원금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원금 대부분과 추가 1만 원까지 받은 상태라 실제 소송이나 신고를 진행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받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단 총 18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5천원을 이자로 받은셈 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자까지는 확실하게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로 해결이 안되시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채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연 5% 수준의 소액이라 추가로 몇만원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친구가 준 17만원과 어머니가 주신 1만원을 합쳐 원금 17만 5천원을 넘겼으므로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은 상태여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더라도 성립되기 어려우며 민사 소송은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신고하라는 말씀은 사실상 추가 지급 거부 의사이므로 법적 강제 수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자를 더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소중한 돈이지만 이미 원금 이상을 회수하셨으니 더 이상의 스트레스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