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무원을 하는 경우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안정적인데 공무원도 해고되는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에 해당하고 사유에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아래의 사유를 당연 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더이상 자격을 유지하는데 중한 귀책이 있다고 볼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해임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등이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준하는 조치로 공무원의 경우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같은 중징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또한 파면,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도 삭감되고 공무원 재임용도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
횡 령, 배임, 뇌물 수수, 사 기 등 공공 신뢰를 현저히 훼손
심각한 근무 태만
일을 지속적으로 불성실 수행하거나, 고의로 직 무 방해
윤리 기준 위반
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력 등 윤리적 기준 크게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