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판정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팔꿈치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2. X-ray, CT, MRI 등의 영상 자료와 근전도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
3. 해당 질환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기타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약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