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협박죄가 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2
1년6개월전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저녁 근무로 일을하려들어간날 입니다저녁을 먹으로 식당에들어갔는데 화사동료가 모욕적인 말을 하여 제가 상해을 입혔습니다
그둉료가 고소하여 기소유예(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금을 20개월로 하고 첫달에는주어고.둘째달 조금 나뉘어서주어지요
나늬어서 주는날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돈을안 준다하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지요
"돈을 지불해라 이 달에도 그냥 넘어가면 제신고 한다
그땐 한옥의 받을거야 "하며
경찰명함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너무 공포스려워 몇칠동안 잠도 오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이개월전까지 주었지요 돈이 없어서 그냥 있었지요
구월오일날 이런 문자가 돈을 보내라 기간은 삼일 준다
하며 문자가 오더구요
말하려고 들가면 없고 다음날 들어가면 피하고 해서 그냥 가마이 있었지요
구월구일날 이런 내용 오더구요
"내일까지 돈을 안 주면 진짜경찰서간다 남자새끼가
줄건주고 빨리끝내라
진짜경찰서가서 고소한다
진단서도 다 있다
콩밥 먹기싫으면 내일까지 입금해라 마지막경고다"
하면 문자 오더구요
너무 겁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돈을 조금빌려보내지요 아직까지 가슴이두근두근 거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위협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한 경우에 본인이 미납할 때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하며 독촉을 한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