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및 편법증여로 의심받을까요?(이전내용 추가내용덧붙힘)
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 추후 전매가능시점(입주지정일 잔금처리시) 언니에게 대출승계하고 전매하기로 했어요
대신 전매금지시점엔 계약금 모든 진행자금은 동생A가 먼저부담하고 추후 언니B가 A통장으로 송금해줬구요 (계약금지불 날짜 2년뒤에 송금함)
옵션비중도금은 날짜에맞춰 언니B가 A에게. 바로송금
그후 전매가능시기(입주지정일시점) 언니에게 명의변경하면서 중도금대출 인수하는걸로 하고 잔금대출도 언니B앞으로 받아서 최종매매했는데 몇달뒤 소명서류가왔어요
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신탁이나 편법자금으로 의심받나요?
계약당시 원분양자A가 계약금내고 추후 언니B가 그대금을 A통장에 입금했고 확장옵션비도 언니가 입금했다는 이유로요.
그후는 중도금대출도 언니B앞으로 계약인수했고 잔금 대출도 언니B앞으로함.
잔금시 부족한부분 동생A에게 차용증쓰고 차용했어요
물론 프리미엄은없엇고 원 분양가 (확장옵션비포함)로 그대로 매매처리했어요
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조금의 의심도 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명자료가 왔다는 건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든 매매든 이에 대한 자료소명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수 있는데, 질문처럼 사실대로 한다고 이게 문제에서 벗어날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대로 대략적으로 작성 소명할 경우 받은 금액에 대한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나 최악의 경우 질문에서 말한 부분들의 문제가 실제 발생할수도 있기에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왔다는 건 이미 어느정도 의심이 확정되어 실질조사전 내용이 통보된 것이기에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 옵션비 및 진행금은 각각 언니 B가 동생 A에게 송금했고 실거래가로 매매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로 볼 여지는 줄어듭니다.
전매가능시점에 실제 등기이전과 대출 승계, 매매계약서 작성 그리고 송금, 대출 인수 등 거래의 정상적 경로가 확인된다면 명의신탁이 실질적으로 성립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