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 되는 가요??

2019. 07. 11. 12:37

안녕하세요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기때문에 점심시간이 주어 지는데요.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 되는 건가요??

친구들 간에 이야기중에 친구회사는 포함 안된다고 하던데. 또 다른 친구는 포함된다 하고 의견이 다분해서 질문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이십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1일 소정근로를 8시간 하면서 점심 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즉 9시 출근 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9시간 후)

이때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포함한 것으로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 (여기서는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쉼을 부여하는 시간 입니다.

2019. 07. 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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