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허당선생
허당선생22.12.28

한푼도 없이 빌라를 매매 계약한다는게 가능해요?

요즘 뉴스에 빌라왕이 스타로 떠오르는거 같아요. 근데, 이 사기에 당할 수 있다는걸 알았어요. 어떻게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비는 해야겠죠.

궁금한 것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다를텐데, 그리고 매매후 전세라 하더라도 매매시 납부해야할 취득세 등록세 등등 세금은 현금을 갖고있어야 가능할것 같은데 어떻게 빌라왕들은 돈 한푼 없이 수백채의 빌라를 매매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고 특히 신축빌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4억에 분양하는 물건이 전세로도 4억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빌라는 매매보다 전세로 구하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억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면 집주인은 빌라왕같은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기는데 그때 취득세도 내주고 합니다.

    2년뒤 세입자가 나갈때 바지사장은 내줄 돈이 당연히 없습니다. 시세가 올라서 계속 4억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축빌라는 대체로 그게 불가능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비교시세가 없어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듭니다. 또한 신축빌라의 경우는 더욱더 확인이 힘들기에 실제 전세금과 시세의 갭차이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질문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세입자를 먼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 구하고 곧바로 매매를 진행해 계약하고 그 차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는 금액을 챙기는 구조로 가능하며, 사실상 분양대행업체나 건축주등과도 연계하여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