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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참밀드리39

고운참밀드리39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문의 드립니다.

곧 50인 이상 사업장이 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2시간 근무제 및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아시는 부분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곧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이 된다고 하셨으니 우선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되니 숙지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층처리제도 운영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니 해당 사업장은 준비하는것이 바람직 함)

      또한 2) 상시근로자 5인~9인(5인 이상 또는 10인미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 적용을 숙지 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30인이상 고용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아래내용은 적용이 됨):

      • 해고 등의 제한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 한 해고의 제한, 해고 사유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 (무급)/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2021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2022년 1월1일부터)

      그리고 3)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됩니다:

      • 취업규칙 제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만약 4)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됩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20 1월 1일부터)

      • 장애인 의무고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적으로 5)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일 경우는 아래 법률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장애인 미 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

      6)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아래 법률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형태 공시제

      •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7월1일 특례제외업종)

      7)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위에서 언급된 1)~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것이며, 이제 곧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4)번도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다른 법률내용도 적용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일경우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2) 및 3)이 적용될수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 사업장이 곧 된다고 하셨으니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의 제한 및 장애인 의무고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도 포함)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 상으로 힘들겠지만, 상기내용 등을 잘 숙지하셔서 노무관리에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고용된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률이외에 내용들도 적용이 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법)적용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년 1회)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3)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시행(업종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

      4)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 52시간 적용(주당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적용) - 2020. 1.1.부터

      5) 국경일 유급휴일적용(공무원과 동일)- 2021. 1.1.

      2020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국경일을 공무원과 같이 유급휴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2020. 1. 1.부터 시행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 1. 1.부터 시행

      5인이상 30인 미만 - 2022. 1. 1.부터 시행

      참고 https://blog.naver.com/lgsjson/221673671585

      https://blog.naver.com/lgsjson/22171249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