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문의 드립니다.
곧 50인 이상 사업장이 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2시간 근무제 및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아시는 부분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곧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이 된다고 하셨으니 우선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되니 숙지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층처리제도 운영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니 해당 사업장은 준비하는것이 바람직 함)
또한 2) 상시근로자 5인~9인(5인 이상 또는 10인미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 적용을 숙지 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30인이상 고용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아래내용은 적용이 됨):
해고 등의 제한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 한 해고의 제한, 해고 사유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 (무급)/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2021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2022년 1월1일부터)
그리고 3)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제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만약 4)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20 1월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적으로 5)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일 경우는 아래 법률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미 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
6)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아래 법률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형태 공시제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7월1일 특례제외업종)
7)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위에서 언급된 1)~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것이며, 이제 곧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4)번도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다른 법률내용도 적용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일경우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2) 및 3)이 적용될수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 사업장이 곧 된다고 하셨으니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의 제한 및 장애인 의무고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도 포함)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 상으로 힘들겠지만, 상기내용 등을 잘 숙지하셔서 노무관리에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고용된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률이외에 내용들도 적용이 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법)적용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년 1회)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3)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시행(업종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
4)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 52시간 적용(주당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적용) - 2020. 1.1.부터
5) 국경일 유급휴일적용(공무원과 동일)- 2021. 1.1.
2020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국경일을 공무원과 같이 유급휴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2020. 1. 1.부터 시행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 1. 1.부터 시행
5인이상 30인 미만 - 2022. 1. 1.부터 시행
참고 https://blog.naver.com/lgsjson/221673671585
https://blog.naver.com/lgsjson/22171249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