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문의
8년 전 육아휴직 2개월 사용
올해 남은 10개월 사용하려는데...
- 25년 기준 :
첫 1~3개월 상한액 250만원인데
기존 2개월 사용하였으니
저 같은 경우
250 만원은 1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과거 2개월 쓴거 상관없이
3개월 간 250만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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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250만원이 적용되는 바, 기존에 2개월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남은 1개월만 250만원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