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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첫째꺼를 쓰고 난 후에
둘째꺼를 사용하게되면
급여지급방식이 어떻개 되나요??
첫째는 최대250만원으로하여 3개월간 받고 점차 내려갈텐데
첫째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둘째꺼를 사용하면 그때도 최대 250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새로 처음부터 250만원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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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째 자녀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도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의 80~100%)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책정되는 것이므로 상한액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