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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셋째 아이 육아 휴직 1년 후 바로 둘째 아이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육아휴직 중 입니다!

셋째 아이 사후지급금을 둘째 육아휴직 중에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실제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사후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지급됩니다.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여 근로하여야 셋째아이와 둘째아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6개월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